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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에 구글 불공정행위로 신고 검토


"안드로이드폰 구글검색엔진 기본탑재해 지배력 전이"

[김영리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NHN 네이버 관계자는 12일 "지난해부터 구글 검색창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 역시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신고를 할지 각 사별로 따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검색창으로 설정돼 출시되고 있다.

이에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하면서 모바일 검색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됨으로써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지배력을 검색시장으로 전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포털 사업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검색엔진 기본 탑재와 관련, 제조사에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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