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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엄포에...플랫폼 '규제 신중론' 급부상 [IT돋보기]


'빅테크' 겨냥한 규제 법안 국회에 계류 중⋯"韓 기업만 발목 잡힐라"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와 같은 자국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 패착이 될 거라며 '규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2.26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2.26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6일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무리하게 플랫폼 규제를 시도하기보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규제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플랫폼을 단순히 하나의 사업자라고 인식하기보다 일종의 사회 인프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SNS)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의 4가지 반(反) 경쟁행위를 금지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취지다. '빅테크'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언급하며 "중개·검색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反) 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관세로 대응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무리한 규제 입법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례를 돌아보면 해외 사업자 규제는 관련 절차 진행에서부터 시기적으로 격차가 나는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AI 시대를 맞아 경쟁은 치열하지만 (규제로 인해)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도가 위축될 수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상이 돼 AI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나타난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 집중이 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게 된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며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규제 등 전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더 분명히(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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