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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법 법사위 통과⋯이진숙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


야당 주도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변경 명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7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와 도박·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하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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