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34건의 규제를 철폐하고 8건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eac0115a5ad285.jpg)
25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두 달간의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TF를 통해 지난달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으며 이날 규제철폐안 21건, 활성화 방안 7건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 분야에 대해 시가 마련한 지원책은 총 42건(규제철폐안 34건·활성화 방안 8건)으로 늘었다.
우선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03ce382bed5ccd.jpg)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 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 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이 있다.
그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개발 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 이용을 보장하고자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과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의 종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발주 시 관행적으로 따라붙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업계 부담도 경감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 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정비사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행정 지원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 등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방안과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과 복합건축 허용,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 주택 건축 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 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 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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