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바람과 폭행으로 이혼한 후 재결합했으나 끝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재결합에도 반복된 남편의 폭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혼인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A씨는 재혼 결혼정보업체에서 남편을 만났다. A씨는 1번의 이혼 경력, 남편은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다. 재혼 후 자식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상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밥 먹듯이 바람을 피고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10년을 버티다 한 차례 이혼했지만, 당시 재산분할·협의이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남편 명의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몇 달 뒤 남편이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하자 A씨는 고민 끝에 재결합하고 2년 뒤 혼자서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다시 계속돼 법원으로부터 4개월 임시조치(접근금지)까지 받는 일도 생긴다. A씨는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을 못 이겨 다시 5년을 함께 살았지만 또 다시 폭행이 발생해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재결합에도 반복된 남편의 폭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후 A씨의 남편은 과거 A씨가 혼자서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혼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부동산도 전처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등 재산분할도 해주지 않으려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률상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비록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혼인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사연의 경우 협의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혼인신고 이후 5년 넘게 동거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협의이혼 시 받지 못한 재산분할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간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본 사안처럼 사실혼 관계(재결합) 이후 다시 혼인(혼인신고)했다면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혼인 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전처 자녀들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파탄 직전, 소송 직전에 사연자도 모르게 처분하는 경우, 임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를 '보유추정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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