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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결혼식도 다 부담했는데…돌아온 건 남편의 '의처증'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무 상관 없는 인터넷 글도 의심하는 등 광적인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의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광적인 의처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광적인 의처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의처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귄 뒤 결혼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A씨는 결혼 후 시시때때로 과거 연애사를 묻는 남편과 계속 다툰다.

남편은 친구와 주고받는 문자를 의심하는가 하면,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과거 성관계'와 관련된 글을 A씨의 사례로 의심했다. 물건과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뒤지는 등 남편의 의심이 극심해지자 A씨는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처럼 결혼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 파기는 당사자의 구두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광적인 의처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광적인 의처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남편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인터넷 글의 주인공을 사연자(A씨)라고 단정하거나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는 등 사연자로서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결혼 당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혼수·예물·결혼식 비용 등 1억원가량을 부담했다고 한다. 아울러 남편에게 외제차도 선물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예물·외제차 등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법원은 부부가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결혼식 이후 1개월 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안에서 청첩장 비용이나 촬영비용·하객 식대비·신혼 여행비 등을 포함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라고 한 판결도 있었다"며 "사안에 따라 5개월만에 파탄된 경우에도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었던 만큼, (A씨는)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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