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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이라며 위자료 달라는 아내…알고 보니 아이는 '남의 자식'?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여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여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여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아내의 위자료 청구로 고통 받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아내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몇 년 후 아이가 생긴 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지만 동거 시절부터 아내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내성적인 A씨와 달리 외향적이었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가기 일쑤였다. 아내는 그럼에도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을 품었고, 급기야는 "남편이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한다"며 주위에 알리기까지 하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간다.

A씨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이혼했지만, 아내는 이후 '남편이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했고,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A씨를 당황스럽게 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여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여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면접 교섭 중 만난 아이에게 뭔지 모를 어색함을 느껴 사설기관에 '간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과거 지급된 양육비도 돌려받으려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률상 '친생추정(혼인 전후로 출생 등)' 상태가 아니라면 민법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며 "소송에서 '친자관계 없음'을 증명하려면 법원 수검명령을 통해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소송 이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양육 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과,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가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양육비 환수와 관련해서는 "그간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는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양육비 반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상 위자료 청구에 (과거 양육비 배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기부전은 기질성이 아닌 심인성(심리적) 발기부전으로 보인다. 판례는 부부가 합심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아내가 인내심과 이해력으로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 노력을 등한시한 채 이를 주위에 알리고 상대방의 성적 무능을 탓하는 만큼 A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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