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의 지나친 '쇼핑중독'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연봉을 받는 외국계 회사원으로,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로 지냈다. 다만 아내의 가정이 부유했던 덕에 A씨는 신혼 시절 처가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처가의 신세를 지기 싫었던 A씨는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 아내도 처음에는 알뜰하게 생활했으나, 돈을 갚고 난 뒤부터 A씨의 수입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 등 쇼핑중독에 빠졌다. 설상가상 쇼핑을 위해 1억원 신용대출까지 받자, A씨는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다. 아내는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도한 사치도 이혼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민법 840조 6호(이혼사유)에서 규정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의 급여 대부분을 쇼핑에 탕진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배우자의 사치로 가정 경제가 파탄됐는지,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과소비라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정도까지는 아니거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목적의 지출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증과 관련해서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와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 가능하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배우자의 사치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배우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양육권 역시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아이와 애착을 형성한 시간이 많아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배우자의 사치를 고려해 자녀 통장으로 직접 양육비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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