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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독에 '1억 빚진' 아내…"이혼사유 될까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의 지나친 '쇼핑중독'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하겠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연봉을 받는 외국계 회사원으로,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로 지냈다. 다만 아내의 가정이 부유했던 덕에 A씨는 신혼 시절 처가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처가의 신세를 지기 싫었던 A씨는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 아내도 처음에는 알뜰하게 생활했으나, 돈을 갚고 난 뒤부터 A씨의 수입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 등 쇼핑중독에 빠졌다. 설상가상 쇼핑을 위해 1억원 신용대출까지 받자, A씨는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다. 아내는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과도한 사치도 이혼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민법 840조 6호(이혼사유)에서 규정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의 급여 대부분을 쇼핑에 탕진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쇼핑중독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배우자의 사치로 가정 경제가 파탄됐는지,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과소비라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정도까지는 아니거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목적의 지출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증과 관련해서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와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입증 가능하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배우자의 사치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배우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며 "양육권 역시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아이와 애착을 형성한 시간이 많아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배우자의 사치를 고려해 자녀 통장으로 직접 양육비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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