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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에 헌신했는데"…'사업 성공' 후 이혼 요구한 남편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으나, 남편이 사업 성공 후 이혼을 요구해 당혹스러워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25년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25년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25년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이었던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으나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은행을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품공장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아내는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의 돈을 지원해 남편의 사업을 돕는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시간이 흘러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도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 남은 생을 즐기고 싶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집을 나가버렸고, 1년 넘게 연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을 허용(파탄주의)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연의 경우 사연자(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어 보이므로, 사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남편의 이혼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25년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25년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다만 근래 이혼 판례 추세는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실질적 혼인 파탄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파탄주의'를 보완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별거 기간이 길어지거나 사연자도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면 이혼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연의 경우 발달장애인 아들 역시 성인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자립이 어려워 사실상 부양이 필요하다. 부인(A씨)이 그간 아들을 전적으로 돌본 대신 남편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지급해 지냈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연자가 남편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재산분할 시 회사 재산을 제외하고 개인 재산인 집값의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 남편이 혼자 사업을 운영한 경우라도,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기여로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면, 사연자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남편이 보유한 법인(회사) 주식은 남편의 개인 재산이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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