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이 '우울증'을 주장해 이혼을 결심했으나 이후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를 낳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이혼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한달 전께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어떤 여성과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한 A씨는 남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있던 내연녀 B씨의 모습을 확인한다. 남편이 거짓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확신한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개인정보 문제로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자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나중에 다시 확보하려고 해도 이미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고 증거보전 결정 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영상 보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A씨는 자신의 공용 노트북에 있던 남편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다만 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접속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합법적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고, 이 경우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기록(우울증 진단)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병원에서는 보통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쩔 수 없이 임의(자진) 제출이 필요하지만, 사연자의 경우 '우울증이 있다'는 입증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이 이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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