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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다 주겠다" 각서…'법적 효력' 있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전 남편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전 남편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전 남편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술과 여자 문제, 가출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남편과 1년 연애했다는 A씨는 결혼 후 남편이 여자와 술 문제로 거듭 말썽을 피우자 남편에게 여러 차례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임신·출산에도 남편이 2년간 가출하는 등 비행이 계속되자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등 재산분할과 양육비 일시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협의이혼을 다 마치지 않은 A씨는 과거 남편의 각서 내용과 함께 양육비를 일시금 지급이 아닌 정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혼하실 때 배우자의 (재산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신다"며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전 남편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전 남편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우리 법원은 이러한 각서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 준 것이기에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변호사는 "이러한 각서에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이 기록돼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는 있다"며 "만약 각서를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첨언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증을 거쳤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재판부가 양육비 약정이 일방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고, 남편의 가출로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나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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