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과 혼인신고 후 예비남편의 여성 편력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헬스장 회원-트레이너 관계로 만나게 됐다. 언니의 소개로 남편의 헬스장을 등록했던 A씨는 술자리를 계기로 남편 B씨와 가까워지고 결국 혼전임신까지 하게 된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등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해 나간다. 그러던 중 A씨의 언니가 "B씨와 먼저 사귀던 사이었고, 너와 연애 중일 때도 교제했다"며, B씨가 A씨와의 연애 중 제3의 여성(상간녀)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지만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혼인취소와 관련해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사유가 있거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친언니와 상대방이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A씨는 친언니와, B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혼 청구와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의 경우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언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A씨의 교제·동거·혼인신고 시점과 친언니가 이후 B씨와 관계를 가진 시점 등을 확인해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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