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488건을 적발하고 3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10개 군·구와 금연 대상 시설 5만8천23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5월 건강 도시 선포식에서 '시민의 건강이 인천의 미래'란 슬로건을 앞세워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었다.
시는 전자 담배도 현행 법 상 담배로 규정돼 있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횡단보도, 택시 승차대, 도시 철도 출입구, 하천 보행.산책로, 해수욕장 등을 추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관리 중이다.
시는 올 하반기 통학로 224곳, 횡단보도 60곳에 각각 금연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은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와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4박5일·전액 무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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