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BBQ의 소송 전을 보면, 비싼 치킨 가격이 로펌 비용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5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BBQ의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자사 비방 글의 인터넷 유포에 윤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까지 이들은 모두 21건의 소송을 주고 받았다. BBQ가 제기한 건은 17건, bhc가 제기한 건은 4건이다. 이중 BBQ가 제기한 17건 중 진행 중인 소송 2건과 토지 관련 소송 1건을 제외하면 BBQ가 모두 패소했다. 반면 bhc가 제기한 소송 4건의 경우 3건은 bhc가 승소했고, 나머지 1건은 재판 중이다.
두 회사의 소송 전 첫 시작은 BBQ에 있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고, 2018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관련으로만 5차례 고소를 진행한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사모펀드 측에 매각했고, 당시 BBQ에 근무하던 박현종 회장도 bhc로 자리를 옮긴다. bhc는 "윤 회장이 당시 박현종 대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bhc의 새로운 CEO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의 자필 확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2014년 bhc는 BBQ와의 계약 이후 가맹점 수가 BBQ가 주장했던 숫자보다 적다며 매각 대금 1천150억원 중 잔금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 중재법원으로 간 소송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BBQ는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또 BBQ는 bhc를 매각하면서 계약서 상에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물류 주문과 관련해 영업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2017년 계약을 파기한다. bhc는 이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며 3천억원 가까운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7년에는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회사 기밀을 열람했다'며 박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소송 전은 최근까지 계속됐다.
이 두 기업의 '끝나지 않는 소송'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 오너들의 화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 "윤홍근 회장의 스타일상 당분 간 소송 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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