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BBQ가 22일 윤홍근 회장에 대한 전(前) BBQ 가맹점주의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BBQ가맹점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모씨 및 언론 인터뷰를 한 이모씨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BQ는 전 BBQ가맹점주 김씨 및 허위 인터뷰를 한 이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피의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사건이 지난 2017년 11월 14일 A보도채널의 보도내용 중 BBQ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했을 때 소위 욕설과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이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씨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윤홍근 회장의 욕설 및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모씨와 가짜 손님 이모씨는 당시 점포 내에 손님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터뷰를 통해 가짜 손님을 등장시켜 욕설, 갑질에 대한 명백한 허위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는 보도내용과 같은 윤홍근 회장의 욕설, 갑질은 없었다는 사실,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씨의 지인으로 김씨의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행세를 한 이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윤홍근 회장의 욕설과 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 인터뷰나 기사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가맹점주 김씨의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과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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