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6명이 BBQ가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bhc 측은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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