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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8개사 4천782만원 과태료 등 부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 위반 등 행위 적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총 4천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 총 1천562만원의 과징금과 3천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하는 등 사항을 적발했다. 또 이들이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고,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하는 등 행위도 확인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실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특정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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