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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개인 판매자 정보 의무 수집 등 부분 지적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토록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전화번호, 닉네임 등 비실명 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비실명 거래를 하고 있는 2천만명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고,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 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 판매자의 정보 수집에 대한 의무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5천900만여건의 비실명 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 민원 약 12만건 중 대다수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명 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였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봤다.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삭제 의견을 냈다. 소비자와 개인 판매자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취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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