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재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저축은행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2019년 1월 취임사에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될 듯…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보유 검토
박 회장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저축은행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수합병(M&A) 규제는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 허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2개 저축은행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 권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됐다. 과도한 대형화를 추진할 경우 다시 한 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M&A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이 살 길을 열어주고 대형 저축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79개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조1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하지만 SBI·OK·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한 76개 저축은행의 순익은 전년 대비 2.1% 줄어들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등도 완화된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저축 은행 지점 설치는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제로 운영해왔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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