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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주요 과제로 게임법 개정·판호 문제 해결 추진


외교부 "판호 해결, 중국 협조 요청" …21대 국회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정부가 올해 게임·e스포츠 산업 관련 주요 과제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과 함께 중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 문제 해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게임법 전면 개정 등을 실시하며, 외교부는 게임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간담회를 열고 문체부로부터 올해 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문체위 업무간담회 현장 [사진=뉴시스]

이날 업무간담회 보고안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하반기 온라인게임 제공 사업, 게임 제공 사업자 안전 관리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게임물 등급 분류 이후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12월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실감형 게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속한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11월께 신설한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는 올해 안에 구축하며, 이를 거점으로 PC방 100개를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한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2종도 추가 제정한다.

◆외교부, 中 판호 문제 해결 나선다

외교부는 중국 게임 판호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따르면 외교부는 판호 문제를 한·중 관계 관련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다. 판호가 없으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3월부터 국산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길 차단으로 고전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늘어나자 지난해 한국게임학회가 외교부에 공식적인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외교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게임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관련 부처에 문체 해결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게임 판호 및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을 위해 중국 측의 협조를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성사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판호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코로나19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게끔 지속 협의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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