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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새로운 게임법 전부 개정안 7월 마련한다


문체부, 게임법 개정 관련 전담팀 운영…이달 말 최종회의 개최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정비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오는 7월 마련할 전망이다.

앞서 공개한 전부 개정안의 경우 규제 강화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실질적인 법안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게임산업법 개정 관련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가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 자문단 등이 참여 중이다.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현장 [사진=아이뉴스24 DB]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현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전담팀은 이달 들어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마쳤다. 회의는 기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연구에 관한 2~3개 쟁점을 묶어서 분야별 전문가 3~4인의 자문과 토론을 거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관련 쟁점은 ▲게임 정의 재정비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신설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 정책 확대 ▲자율규제 근거 마련 및 확대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게임의 사행성 판단기준 및 사행적 이용 금지 방안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필요성 및 문제점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방안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이다. 최종 회의는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는 7월 중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달 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8~9월에는 개정안 설명자료 및 하위법령안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체부가 새롭게 공개할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게임법 전부 개정 계획을 밝힌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초 개최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산업 진흥·육성보다는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해외 사업자 제재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체부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되면 21대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문체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번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확정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 초 대토론회를 진행했고, 당시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재 새로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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