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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가·업계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개선 필요"


토론회서 지적 이어져…문체부 "업계 의견 수렴해 반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과 게임업계가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 등을 거쳐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8일 문체부(장관 박양우)는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전부 개정안 공유 및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유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 보완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일부 규제 정비 ▲게임위원회 관련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베일벗은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이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게임물'이라는 용어는 '게임'으로 수정되며 ,'사행성', '중독', '도박' 등 부정적 용어들도 정비된다.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 보완 및 강화를 위해 게임문화의 날 지정을 비롯한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의 근거도 마련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제외를 위한 근거 규정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등이 갖춰진다. 사업자 행정부담 관련 규정 등도 정비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도 이뤄진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게임제작사업자 등의 표시 의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는 것.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추진 중이나,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따르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환전, 고액 경품 제공 등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

또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규정 및 외국 게임제공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되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 불법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다.

타법과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게임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타법과의 관계 조항도 신설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 범위가 조정된다. 게임위 심사에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지난해부터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기존 게임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육성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신유형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과 논문, 의안정보시스템 상에 있는 내용, 유사법률 등을 참고해 구성한 조문을 토대로 문체부와 협의해 현재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부터 국내대리인 지정까지…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개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전반적으로 뜻을 모았다.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제명 변경과 관련해 "게임사업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이 더 상위의 개념"이라며 "전면 개정의 목적이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보호에 치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명 변경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법상 사행성 개념에 대해서는 "사행성이란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자 게임법상의 게임물 개념 범위에 포섭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사행행위 모사'와 '사행심 유발'을 구분하고, 정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 조항과 관련해 "자율규제 관련 규정 신설이 자율규제 지향을 유도하는 것만은 아니다"며 "오히려 자율규제를 명문화, 이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해 사업자 등에 연막탄을 터뜨리는 수단이 될 경우에는 자율규제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율하기 어려운 데다 실효성도 낮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개정안 규정에는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징이 반영돼있지 않고, 강화, 합성 등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이 경우 애초에 제도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개 의무 자체도 쉽게 우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항을 법률에 넣을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가 최소한의 수준인 탓에 오히려 정보 공개만 하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 게임제공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된 지적도 이어졌다. 해외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탓에 효과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 우려 등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운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한국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규제 내용이 국제적인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이를 해외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 법 집행도 어렵다"며 "논리적 모순에 더해 정작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 법 전체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개정안의 국내 대리인은 게임이용자 보호라는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통상 분쟁 가능성이나 책임주의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위반 이후에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조문 하나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게임사 표시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게임법 개정안 조항들 다수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게임협회 "문체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봐"…반대 성명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체부가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게 골자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토론회 일정에 맞춰 문체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연령 제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협회 측은 문체부가 전부 개정안 마련보다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안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법 외에도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개정안 수정 가능…토론회 결과 등 검토해 추후 반영"

김용삼 문체부 차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 개정과 새로운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해 10여 차례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날 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유한 게임법 개정안은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제 완화 등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여러 전문가 논의를 통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21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담당자인 김상태 교수도 "문체부와 협의 하에 이번 조문을 구성했으나, 이 법안이 바로 입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 역시 공청회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논리적 모순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게임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 토론회도 이어져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문체부의 게임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발제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게임의 가치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혁수 한국콘텐츠 진흥원 본부장은 "극심한 양극화와 모바일 플랫폼 위주 생태계와 중국 게임의 엄습 등으로 중소 게임업체가 난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및 제작, 금융, 유통을 아우르는 중소 게임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현재 개정안에 나온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정보 공개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약해 결국 향후에는 국회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소 게임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현재 문제의 핵심은 확률 정보 공개가 아니라 사행성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재화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노력을 통한 보상으로 획득돼야 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없는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개별소비세 과세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는 게임 통합전산망 및 게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게임산업 규모와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 게임 통합전산망 구축이 게임 아카이브 설립과 함께 이뤄진다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고, 현재 게임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심해지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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