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 중인 금융위원회 3차 감리위원회가 31일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낸다. 이날 결론은 내달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감리위 회의 때와 달리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의견 진술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감리위는 앞선 회의에서 청취한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리위 의견을 하나로 모을 방침이다.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 논의를 마쳐야 내달 7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지난 28일 2차 감리위 이후 "그간 많은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있었던 만큼 31일에는 차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31일에는 모든 위원들이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전 회계기준을 변경하고 당시 종속회사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흑자기업으로 만든 것을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느냐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처음으로 1조9천억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상은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지분의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상 관계회사의 경우 보유지분의 가치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91.2%)가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17배가량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흑자기업이 됐다.
사측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에서 승인을 받자 추가 지분 매입 의사를 밝혀왔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수년간 종속회사로 분류해온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해서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감리위 심의 내용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증선위 의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당국이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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