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4억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8일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개최, KBS 등이 신청한 광역시 및 평창·강릉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률·기술·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왔다.
이를 토대로 KBS 등 14개 사업자 18개 UHD 방송국에 대한 허가를 의결, 또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의 UHD 방송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
방통위는 이날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의결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분기(1~3월) 동안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상파3사와 JTBC, 연합뉴스TV 등은 총 56건의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 KBS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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