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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발표


국민신문고 민원 674건 중 반복 문의된 중요 민원 5개 선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일,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약 2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 중 반복적으로 문의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구분해 마련됐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해당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 등에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를 마련, 이용자와 사업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외에도 퀴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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