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떠넘긴 TV홈쇼핑사에 철퇴를 내렸다. 사전영상이란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삽입되는 영상물을 말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로, 그간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7개 홈쇼핑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사례가 1천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이 발견됐다. TV홈쇼핑 사업자별로는 GS홈쇼핑의 위반 현황(483건)이 가장 많았다. CJ는 365건, 현대는 194건, 롯데는 253건, NS는 155건, 홈앤은 8건, 공영은 39건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다"며 "상표권 소유한 상품은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사전영상·모델료·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품판매 편성을 위한 편성·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3개월 내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CJ오쇼핑으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CJ오쇼핑은 상표권 관련 자료도 두 차례에 걸쳐 축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측은 증빙 자료 품의서가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제출을 못한 것일 뿐 거짓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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