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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ITC, 휴젤 조사 착수…메디톡스와 美 소송전 본격화


ITC측 휴젤 조사거부 요청서 미채택…"보툴리눔 균주 출처 쟁점으로 떠오를 듯"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휴젤 관련 조사가 결정되며 메디톡스와 휴젤의 미국 소송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휴젤이 최근 ITC에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결론 난 (보툴리눔 균주) 정보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선제적 의혹에 근거한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휴젤 측 요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문서 [사진=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휴젤 측 요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문서 [사진=메디톡스]

또한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보호 청구는 통일영업비밀법(UTS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 측은 이밖에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UTSA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을 ITC 조사가 불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에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휴젤의 주장이 "잘못된 진술"이라며 ITC 쪽에 반박문을 보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 과정에서 행정판사가 모든 증거 심리를 마친 후 메디톡스 균주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 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ITC 위원회는 공소시효 문제를 다루었고 관세법 337조 조사가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례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관세법 337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ITC 행정법관(ALJ)은 예비결정에서 관세법 337조 자체에 공소시효 또는 유사한 법적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ITC가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ITC 조사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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