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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휴젤 美 소송전 본격화…ITC서 양사 '갑론을박'


휴젤 ITC 의견서 제출하자 메디톡스 곧바로 반박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이유로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가운데 최근 ITC에 양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송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최근 ITC에 "이미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결론 난 (보툴리눔 균주) 정보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선제적 의혹에 근거한 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또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보호 청구는 통일영업비밀법(UTS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휴젤 측은 이밖에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UTSA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등도 ITC 조사가 불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휴젤 측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휴젤이 처음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2002년으로부터 20년, 휴젤이 미국에 임상용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수출한지 6년, 메디톡스가 공개적으로 균주 도용을 주장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올해 3월 30일에야 ITC에 소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ITC 소장에서 휴젤의 균주 도용 혐의를 최근까지 알지 못했다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에 의해 금지되고 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한 A-하이퍼 균주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결정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휴젤 CI [사진=휴젤]
휴젤 CI [사진=휴젤]

메디톡스는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우선 ITC가 관세법 337조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는 공소시효 문제를 다루었고 관세법 337조 조사가 공소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례로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는 '관세법 337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ITC 행정법관(ALJ)은 예비결정에서 관세법 337조 자체에 공소시효 또는 유사한 법적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휴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 과정에서 행정판사가 모든 증거 심리를 마친 후 메디톡스 균주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톨리눔 톡신 균주는 1g만 있어도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신경독으로 자연 상태에서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균주로 알려져 있다. 앨러간의 보톡스, 멀츠의 제오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은 모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유래한 균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6년 대웅과 함께 휴젤에도 같이 균주 도용 이슈를 제기했었다"면서 "예전부터 휴젤의 균주 출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ITC에 소장을 제출할 때 영업비밀 문서도 제출했는데 조사가 착수되면 우리가 가진 증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다만 아직 휴젤과의 국내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미국 소송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상황이 바뀔 순 있지만 일단 국내 소송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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