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지인 집 놀러 갔다 '박살 난' 차…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인 집에 놀러 갔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차량이 박살 난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내 한 주택가에서 술 취한 중년 남성이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벽돌로 난데없이 박살 낸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내 한 주택가에서 흰색 SUV 차주 A씨가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빌라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차를 대고 자리를 떠났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벽돌을 들고 와 차 보닛을 쿵쿵 찍더니 이후 벽돌을 앞유리창에 찍어 박살을 내버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수리비만 300만원가량이 나왔음에도 받아낼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황당한 일을 당한 A씨는 사건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해 도움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지난 10일 국내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은 자차보험(자기 차량 피해를 자기 보험으로 처리)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받든 구상금을 청구하든 조치하면 된다"며 "A씨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차후 보험료 할증 등 부담을 떠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주차를 잘못 한 것도 아닌데 가해 남성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다"며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주대낮에 웬 황당한 일이냐", "기초수급자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술 마셨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지인 집 놀러 갔다 '박살 난' 차…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기가車]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