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앞으로 특정 가맹점이나 판매관리시점(POS)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5개 표준'을 신규 승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신규 승인된 표준은 ▲표준 전자영수증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명명 및 설계 지침 등이다.
표준 전자영수증은 종이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거래증빙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표준이다. 고객은 가맹점, POS 시스템에 상관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면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은 금융권 전자보험청약 등과 같은 대면 서비스가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한정된 지침을 산업 간 공통 규격으로 확대한 표준이다.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은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되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등을 개선,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증명서를 전자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게 한 표준이다.
UN 무역촉진 및 전자거래 센터(UN/CEFACT)의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과 XML 명명 및 설계 지침은 XML 전자문서 개발 시, 국내 전자문서 관련 기업과 개발자들에 지침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중구 KISA 전자거래산업단장은 "교환 환불 시 제출해야 했던 종이 영수증과 종이로만 유통되던 인터넷 민원증명서 등이 전자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457종 폐기대상표준을 휴면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적하명세서, 화물인도동의서 등은 표준 활용도가 낮으나 향후 재활성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고려해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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