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도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와 동일한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실질적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소비자들에게 자사 결합상품 혜택과 동등결합 상품 혜택을 차별해선 안 되며, 동등결합 요청자의 협정체결 희망일 6개월 이내 서비스가 출시돼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등결합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의가 사업자간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던 데 따른 대응이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등 결합상품에 타사 상품을 끼워넣어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이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를 묶은 서비스를 앞세워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한 결과 케이블TV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단위 상품들을 선택할 때보다 높은 할인율이 결합상품의 매력으로 부각되면서 시청자들이 IPTV로 유출된 결과다.
이동통신사와의 동등결합 서비스 출시는 케이블TV 업계의 생존방안 가운데 거론됐다. 그러나 동등결합 상품의 출시를 위한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사업자간 협상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동등결합 요청 30일 내 협상, 할인율 등 차별 금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동등결합 상품이 출시될 경우 동등결합 제공사업자가 자사 결합상품과 동일한 구성의 상품에 대해 할인율 등 혜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와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사 IPTV 결합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또한 동등결합 협상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동등결합 요청 사업자는 협정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사업자에 요청하고 동등결합 서비스 출시는 협정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했다.
가령 케이블TV 업체가 1월 1일을 협청 체결일로 희망한다면 6월말까지 동등결합 상품의 실질적인 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제공사업자의 고의적인 지연이 벌어지거나 요청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정이 제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동등결합 상품 판매 과정에선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 신규 모집 시, 제공사업자와 동일한 마케팅 정책을 적용받도록 했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통사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이통사가 자사와 동일한 수수료 및 장려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등결합 판매 시 개별 케이블TV와 이통사는 상품별로 공통의 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들이 상대방에 대한 가입자 정보 등 경영정보를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산망 구축과 운영, 서비스 과금과 징수, 장애 및 민원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상의 규정은 개별 사업자의 협의에 따르도록 했다.
미래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이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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