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특검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특검은 23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는 이후 특검 추천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되고, 두 당은 이후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한다. 이후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에는 임명된 특검을 중심으로 20일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20일간 준비 작업을 끝내면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게 된다.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0일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통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재가하면서 국방부는 2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 관련 최종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서명자는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장관, 일본 측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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