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최순실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아울러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특검을 통해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특검, 어떤 사건 수사하나?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 15개 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제15호 규정은 '제1호~제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최순실·최순득·정유라·차은택·고영태씨 등 최씨 일가와 측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우병우·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송석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수사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 문제 등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15호에서 세월호 사건, 국정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3당 수석대표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임명 절차를 거쳐 최소한 다음달 초에는 특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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