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부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날 국무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한지 닷새 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특검법은 재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14개 대상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이뤄진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정부 관여 의혹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의혹 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는 것으로 특검 절차는 시작된다.
임명받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최대 120일 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는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의결돼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 비밀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군사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제공자의 승인없이 제3국 등에 이를 공개하거나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헤 대토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국방부에서 협정 서명식을 가지면 바로 발효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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