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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 "SK텔레콤 결합상품 판매 금지해야"


"자회사 상품 판매하면서 케이블과 동등결합 실효성 없다"

[민혜정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 상품 판매 반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SK텔레콤은 정부 '동등결합'방침에 맞춰 케이블TV 업계와 유무선 상품과 케이블TV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에선 이같은 동등결합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케이블업계도 SK텔레콤과 동등결합을 논의 중이나 원칙적으로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 금지에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 동등결합 방침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9일 KT와 LG유플러스는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가 동등결합 원칙에 맞춘 결합상품 판매를 논의중이나 이는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가능하나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해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까지 지배력 확장을 위해 IPTV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자회사 유선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며 "위탁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대리점에 IPTV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우회 재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재판매는 지배력 전이, 차별적 지원 등의 폐해가 많아 과거 KT의 KTF PCS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발의돼 KT는 PCS 재판매 점유율을 자율적으로 제한했으며 SK텔레콤 역시 KT의 재판매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통신위에 신고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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