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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험사 청구시, 진단서 사본도 'OK'


금감원,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 대폭 상향조정

[김다운기자] 앞으로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비싼 진단서를 여러장 떼지 않고 사본만 내도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전체보험금 청구건수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이 65.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액보험금인데도 보험사들이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 서류를 원본만 요구해 불편이 컸다.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여러 번 발급하게 돼 금전적 부담도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11월부터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30만원이던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88.3%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 시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중 일반진단서는 1만~2만원, 상해진단서는 5만~2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여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금전, 시간 낭비 등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는 폐지해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진단서 1일당 입원급여금 청구시 기존에는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함께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 안내장을 통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안내해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비용 낭비 등 불편을 없애도록 개선하고,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도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회원이 아닌 소비자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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