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보험 할인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14년 제도도입 이전의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금감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보험사가 제도도입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015년 1월에 1차 갱신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보험 가입 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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