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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마트 인건비 전가 살피겠다"


유통사 편법 직원파견 요구..."아직 근절되지 않아, 면밀히 들어다 볼 것"

[유재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매번 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건비 강제 관행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강조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파견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중에 있다. 이 지침에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개선책이 담겼다. 여기에 정 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파견 요구 후 인건비 전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더했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유심(USIM)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 후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연동제와 같은 정부 정책이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시장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일감 몰아주기 외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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