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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판매 통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카메라·캠코더 등 제품 최저 가격 정해두고 판매 대리점 가격 관리

[강민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카메라 및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와 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니코리아는 먼저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의 대리점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에 대해 '우수 대리점'이라는 역설적인 명칭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가격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위반업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때 그래도 거래선인데 불량 대리점이라 부를 수는 없어 언어순화 차원에서 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코리아는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게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수 대리점'이라 불리는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소니코리아가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봉쇄한 결과,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를 두고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가격 경쟁은 비단 온라인시장 뿐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최저가격유지행위'에 입각해 소니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3억6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할인을 금지해 온·오프라인 카메라, 캠코더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가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 및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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