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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신규배출권 100만톤 신규 공급


전체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 총 99만5547톤 승인

[이혜경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100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기재부 1차관)에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증위는 이를 포함한 전체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을 총 99만5천547톤 승인했다. 배출권 거래 시 약 175억원 규모(9월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격 1만7천500원 적용)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사업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약 68만톤),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 사업(16만톤), 육불화황(SF6) 회수·처리 사업(13만톤)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증된 외부사업 배출권은 72개 사업에서 총 1천380만톤으로, 2015년 사전할당량(5억4천300만톤)의 약 2.54%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 211개를 신규로 승인해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해 놓은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UN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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