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의 사항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적용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 목적)과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해 회계처리 하게 된다.
이행모형의 경우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배출량은 공정가치에 따라 배출부채로 인식하고,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 처리한다.
매매모형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관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 도입을 위해 시행초기인 오는 2017년까지는 무상할당을 실시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1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연도말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측정해 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잔여 배출권은 이월이나 매각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연차 개선과 K-IFRS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별도재무제표·공동약정 개정, K-IFRS의 규제이연계정을 제정 등의 사항을 확정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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