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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저조, 9% 불과"


규제 개선 따라 확대 기대 …인사·그룹웨어·회계 분야 전환 예상

[김국배기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률이 10%에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중요 처리시스템' 위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IT감사실 김윤진 실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클라우드 보안 워크숍 2016'에서 공개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클라우드 이용률은 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 17곳, 증권사 41곳, 보험사 39곳, 카드사 8곳 등 105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05개 중 9개사가 17개 업무에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14개사(13%)는 향후 도입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단,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포함된 결과다.

또 후선 업무, 전자금융서비스 접속채널, 대용량 컴퓨팅 등 대부분 중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업무 처리에 이용 중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현재 클라우드 활용 규제를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클라우드 활용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비중요 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월 중 나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중요 처리시스템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이용과 같이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격관리도 허용한다. 물리적 망분리, 무선통신망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킹 등 외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회선(VPN 포함)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향후 인사관리시스템과 그룹웨어, 회계시스템, 장외파생상품 가격평가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시스템 등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정보처리시스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비식별화된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스템이다.

김윤진 실장은 "금융권도 클라우드 도입이 대세인 것은 분명하다"며 "수도, 전기가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듯 클라우드 활성화로 중소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전산시스템 투자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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