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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