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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위 이틀째, 정부 책임 추궁 이어가


17일 복지부·식약처·공정위·소비자원 대상 기관보고

[유재형기자] 사망피해 853명을 유발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회 가습기살균제특별조사위원회의 2일차 정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이어갔다.

17일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정부 대처와 책임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먼저 보건보지부에 대한 특위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하 결과 8개 병원에서 1천223개를 구입해 사용한 점에 대한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 잘못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특위 소속 이훈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의견을 종합할 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미인지 피해자를 가려내는 차원에서 전국민역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전체 4천261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15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전체 사망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4%에 달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시간이 경과할 수록, 공론 시기가 늘어날 수록 피해 경중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상대로는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중 하나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2004년 이미 그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옥시레킷벤키저 등 3개사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옥시에 5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버터플라이이펙트과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각각 81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2012년 8월 31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찰고발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징금 액수의 경우 당시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상해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52건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적법성을 놓고 조사를 이어간다. 주요 피신청인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롯데마트 제품을 사용했으며 피해 유형은 사망․상해 82명, 정신적 손해 41명이다.

소비자원은 기관보고를 통해 이 신청건은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부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사건 일체를 이첩(42건, 102명 : 신체 피해자 74명, 피해자 가족 28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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