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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oT·드론 급성장에 개인정보 대폭 손질


사물 위치정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 지 10여년만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보폭을 맞추지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추세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드론 택배처럼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1인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간주제가 도입된다. 이들 입장에서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햐야 하는 등 신고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소규모 사업자가 상호와 소재지 등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 사업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하도록 했다.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드론 택배나 법인차량 관리처럼 위치정보가 필요한 서비스의 개인정보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진입규제는 특히 사물위치정보의 경우 해외에선 규제 사례 자체가 없다"며 "정부의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해 비현실적인 지적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도 강화된다. 이용자가 사후에 위치정보 처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권이 도입된다. 위치정보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도 신설된다.

위치정보의 처리위탁과 국외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위치정보의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상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재이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국외이전 및 재이전 중단 명령권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사전동의 예외조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명이나 재산상 급박한 상황의 경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로 재이전될 때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들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시 국외이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상반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학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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