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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롯데 신격호' 고발


공시규정 위반 '롯데' 11개사에 과태료 5억7천300만원 부과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또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이 같이 조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롯데의 위반행위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행위 /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 등이다.

롯데 소속 11개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이다.

먼저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정자료 제출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한 허위기재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해 위 4개사를 롯데 계열회사로 봤다.

또 2015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임원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인 서미경의 딸 신유미씨가 참여하고 이후 신씨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및 동일인이 실질소유하고 있는 LOVEST.A.G.명의 주식을 동일인(관련자)이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로 확인하고 9일자로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롯데의 전체 16개 해외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주식은 롯데정보통신(10.5%), 롯데물산(6.9%) 등이다.

이어 공정위는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과태료 5억7천3백만원을 지난 5월 27일자로 부과했다.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상 동일내용인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9일자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발표에서 드러난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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