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받고 있는 관람료와 팝콘·음료가격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 같은 시비가 시민단체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 등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 신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선발업체 관람료 10% 인상 후 후발업체들이 시기와 가격을 동일시해 인상한 것에 대해 담합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자체 조사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포함한 콤보 메뉴 가격이 기본 8천5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과점 지위에 선 기업 간 공동행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보고 있다. 또 관람 티켓 역시 3사가 일괄적으로 주말프라임 관람료 명목으로 기존 1만원에서 1천원 올려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신고에 나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멀티플렉스에서 판매 중인 팝콘 가격에 대해서도 '지난친 폭리'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임대료와 운영비, 관람료의 절반 가량이 영화제작사나 관련 산업에 재투자 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팝콘과 음료와 같은 스넥 요금 역시 음식물 외부 반입이 가능한 구조에서 취식을 강제하는 게 아니기에 어디까지나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1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공개한 신고서를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상영관 스크린의 90%를 점유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통한 상호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만큼 혐의점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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