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이 공공성 확립이라는 조건부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KBS 수신료 인상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최근 지상파 3사가 중간광고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통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일 지상파 3사 정책본부장은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통위에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개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신료를 받는 KBS 고대영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할만큼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도입 등을 조건부로 찬성하겠다는 게 방통위 차원에서 합의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공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가 수익성 저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콘텐츠 질 저하가 우려되는만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등규제를 풀고 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의 경우 공정성 논의장치를 법제화하면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편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만들어 구속력을 부여하면 공정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KBS 수신료는 2천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되고 있다. 지난해 KBS는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부정적인 여론 및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KBS 사내 이사회에서 책정돼 방통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한 편성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자율적인 성격이어서 경영진이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며 "국회 등과 논의해서 편성위원회를 법정화한다면 공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일몰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조기 폐지하자는 최근 국회의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 규제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며 "법 시행중에도 불법 지원금을 유포하는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단통법 조기 폐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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