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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 승인


최상목 기재부 1차관 "해결 실마리 잡히는 중…선원 보호도 대응"

[이혜경기자] 10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9일 오전)에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압류금지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자정부터는 미국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영국에서도 이미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포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며, 독일, 스페인 등에도 다음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최 차관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나, 이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중에서 현재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토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까지 하역이 완료된 20척은 국내항만에 10척, 중국·베트남, 중동 등 해외항만 10척이 있다.

최 차관은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오늘 중으로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함으로써 1대1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화주들이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화물관련 정보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비상대응팀에 선주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즉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언제나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해 국내화주뿐만 아니라 해외 화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이어 "억류된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 등 보호에 있어서도 현지대응팀을 중심으로 매일 점검하고 생필품 부족 등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한진해운측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을 이용하려던 대기화물의 운송 지원을 위해 대체선박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투입한 베트남 1척(9월2일), 마닐라 1척(9월4일), 미주노선 4척(9월9일)을 비롯해, 유럽노선 9척, 동남아 9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한진해운 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법원 및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운송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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