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한진해운 협력사들이 겪게 될 타격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모인 대책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수출입 운송 분야 및 협력업체가 겪을 영향과 이에 대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4일 범부처 대책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한진해운의 물류서비스는 업무 과정별 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를 하역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항만으로 유도하는 도선사가 필요하고, 이후 하역, 검수, 선박 수리, 화물 고정, 선박 장비 조달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의 대금 지불이 미뤄지거나 수출입 물류 운송 과정이 중도에 막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진해운 측과 계약했던 협력업체들은 사업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진해운의 물류 체계를 이용하던 고객사들 역시 거래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8월 31일 이들 협력업체들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가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637억원에 달해 손실률 90%를 가정했을 때 약 573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해운동맹 퇴출로 인한 동맹 소속 해운사들의 물류 유입이 줄어들어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의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부는 이처럼 한진해운의 수출입 운송 절차에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해 해운·항만·수출입 분야 관련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덩달아 마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을 조속히 하역하고 대체 운송노선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날 설치된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해수부는 운송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대체 선박을 투입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적의 선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항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기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는 선적 물품의 하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본점에 특별대응반을 설치하고 금융지원 상담과 더불어 협력업체 애로사항 수집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 중소 화물주를 지원한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경영안정자금 제공 등이 이뤄진다.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 및 수출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지원 대책인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조치 등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43개국 법원에 협조 구하는 중
한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이후 43개국 법원에 개별적으로 자사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Stay Order)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국가의 항구에 채무자인 한진해운에 소속된 선박이 정박했을 경우 채권자가 항구에서 선박을 압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진해운은 미국의 경우 지난 2일 뉴저지 파산법원에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43개국이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시한 '외국 도산 절차'의 모델 법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을 온전히 채택한 국가는 한진해운의 압류금지명령 신청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마다 채택의 정도와 범위는 제각기 다르다.
이 관계자는 "국가에 따라서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에서 제시한 대로가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맞춰서 채택한 경우가 있다"며 "43개국 중에는 미기항 국가도 섞여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등 한진해운의 주요 기항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원갑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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